202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장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배경과 대상, 주요 내용, 의무화 조건과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무엇인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영문으로 ‘ignition interlock device’ 또는 차량 내 음주 감지기입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법적 허용 농도 이상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2026년 도로교통법 변경 내용
경찰청이 발표한 2026년 개정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허용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0월 24일 예정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적용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부 면허 제도
2026년 변화의 핵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
- 이후 2년간 면허 결격 기간이 지나 면허를 다시 취득한 운전자
위 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면허 재취득 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허용됩니다.
시동장금장치의 기능과 작동 원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동 전 운전자의 호흡을 장치에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 측정
- 법적 허용치 이상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를 차단
- 장치를 통과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이러한 구조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 자체를 원천 차단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장치 설치 비용 및 벌칙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비용은 약 3,000,000원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기관과 협의하여 장치 대여(렌탈) 옵션도 논의 중입니다.
-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장치를 회피하려 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000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호흡 측정을 대신해 시동을 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0,000원 벌금까지 처벌이 강화됩니다.
2026년 시행 전 확인 사항
- 자신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이력에 해당하는지 확인
- 면허 결격 기간이 끝난 후 재취득 시 해당 조건부 면허가 적용되는지 파악
- 장치 설치비용 부담과 대여 옵션 여부 확인
-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벌칙과 운전면허 유지 조건 파악
위 사항은 시행 시점의 공식 도로교통법령과 경찰청 공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장금장치 정리
2026년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재범률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 제도입니다.
제도 적용 대상자라면 법적 조건과 의무 설치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행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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