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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 연락처 제공 제도: 차주에게 직접 연락 가능해진다

불법주차 차량 연락처 제공 제도 차주에게 직접연락 가능해진다!
불법주차 문제,이제는 직접 해결한다

제도 개요 - 현행 불법 주차 대응의 한계

현행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대응은 견인, 과태료, 안내방송 등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치만으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 2024년 접수된 연락처 없는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9,000건 이상에 달했다.
  •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45곳(63.6%)에서 주차위반 차량 견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견인 조치가 원활하지 않았다.
  • 과태료 부과는 사후 처분에 불과하고, 현장 안내방송은 차주가 주변에 없으면 효과가 없었다.

이처럼 연락처가 없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즉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변경 내용 -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법적 근거 마련

새로 추진되는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주차 차량의 소유자 연락처를 합법적으로 확보하여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차량 이동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개정을 권고했다.

기존에는 리콜 등 안전 목적 외에는 차량 등록 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주차위반 대응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공식적으로 연락처를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마련되면 주민 불편이 줄고, 차주도 견인 피해 없이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시행 시기 및 절차 - 법 개정 추진 현황과 예상 일정

현재 법 개정은 권고 단계이며, 국회 및 관계 부처에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빠르면 2026년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 방안 - 연락처 제공 시 안전장치

차주 연락처 제공은 “주차위반 대응 목적”에만 한정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감시체계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운전자 주의사항 - 제도 악용 방지와 연락처 정보 최신화

  • “잠깐 세워도 연락 올 테니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하다. 연락을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과태료가 뒤따른다.
  • 차량 등록 시 제공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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