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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통장 정리: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부모 사망 후 통장 정리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1.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 신고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이후 금융회사나 정부기관에서의 상속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사망 신고 이후에는 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고인의 계좌를 동결 상태로 보호해야 합니다. 임의 출금이나 이체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요 포인트
• 통장은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사망 신고 전에 무단 인출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 단계입니다.

2. 안심상속 및 금융거래 조회 방법

부모님의 계좌가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를 경우,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이를 통해 전국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스타뱅크 등 은행 사이트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직접 안내하고 있으며,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조회 시 유의사항
• 조회 가능한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최대 6개월 이내.
• 신청자격: 상속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
• 제출서류: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포함),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 등.

3. 은행 상속예금 청구 절차와 요구 서류

은행 예금이나 적금 등 고인의 금융 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해지하려면 “상속예금 지급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요건 범위제출서류
300만 원 이하 예금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3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상속인 2/3 이상 동의,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1,000만 원 초과 예금상속인 전원 내방, 가족관계서류, 제적등본, 위임장 등

은행에 따라 추가로 “상속예금 지급 의뢰서”, “이자소득 귀속 동의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최대 3개월 내 발급 원본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된 문서만 인정됩니다.

4. 소액 예금 특례 및 지급 기준

일부 은행에서는 소액 예금(예: 100만 원 이하 또는 일정 기준 이하)에 대해 대표 상속인에게 단독 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조건과 한도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300만 원 이하 예금은 상속인이 단독 청구 가능”과 같은 안내가 일부 은행 공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팁
• 소액일 경우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간단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특례가 있다고 해서 무단 인출은 안 되며, 정식 청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은행별로 특례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고객센터 문의를 권장합니다.

5. 상속인 간 협의 및 분할 절차

고인의 통장 정리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입니다. 상속인 모두가 동의한 분할 방식에 따라 통장을 해지하거나 명의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대표 상속인이 될지 정하기
  • 상속 지분 비율 또는 분할 방식 결정
  • 상속예금 지급 의뢰서에 전원 자필 서명
  • 분할 협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 준비 (협의 불가 시)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상속인이 임의로 인출하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 & 한정승인

고인이 남긴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도효과신청 기한신청처
상속포기재산 + 채무 모두 상속하지 않음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귀속지 가정법원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귀속지 가정법원
유의사항
•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모두 상속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 통지 과정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필요합니다.

7. 주의사항 & 실무 팁

  • 사망 신고 전에 예금을 임의 인출하지 마세요. 이는 횡령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 거주자이거나 신병 등으로 내방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 및 공증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은행마다 내부 지침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해당 지점 고객센터에 절차 및 요구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할 협의서 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된 문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체크리스트 요약 & 태그

  • 사망 신고 및 제적등본/기본증명서 확보
  • 안심상속 원스톱 또는 금융거래 조회 신청
  • 상속인 간 협의 및 분할 방식 결정
  • 은행별 상속예금 청구 서류 준비
  • 소액 특례 여부 확인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검토
  • 은행 방문 전 절차 및 서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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