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빠르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복합·지속적 위협 운전이고, 보복운전은 대개 형법상 특수협박·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처벌됩니다. 현장에선 추월 금지·시비 금지·안전지대 이동·112 신고·증거 확보가 원칙이며, 신고는 112 긴급 / 안전신문고(사후 증거 접수) 경로가 명확합니다.
1) 요약: 올해 기준 한눈에 보기
- 난폭운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급정지·위험한 차로변경 등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반복해 타인을 위협·위해하는 운전.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
- 보복운전: 시비 후 고의적 급제동·진로차단 등으로 특정 상대에게 위해·공포를 주는 운전. 자동차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협박·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형법 적용(징역형 가능).
- 신고: 생명·신체 위협 시 즉시 112. 사후 증거 제출은 안전신문고(전 경찰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진행상황 확인은 민원·세무서 아님, 경찰/지자체·e파인 등 경로 이용.
2) 법적 구분과 처벌 수위
| 구분 | 난폭운전 | 보복운전 |
|---|---|---|
| 핵심 요건 | 복합·지속적 위협 운전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급정지·위험차로변경 등) |
특정 상대에게 보복 의도로 위해·공포 유발(급제동·진로차단 등) |
| 적용 법령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51조의2 | 형법(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사안 따라 실형 가능 (특수상해 1~10년 등) |
| 행정처분(예시) | 사안에 따라 벌점·면허정지·취소 가능 | 형사 결과와 병행해 면허처분 가능 |
※ 난폭운전 조문 및 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 / 보복운전 구성·판례: 대법원·법조단체 해설.
3) 현장 1분 대처(운전 중/정차 후)
- 자극 금지: 경적·상향등 난사·손짓·창문 언쟁 금지. 상대를 추월·추격하지 않습니다.
- 속도·차로 관리: 급가속/급제동 피하고, 가능하면 우측 차로로 천천히 이동해 물리적 거리 확보.
- 안전 공간: 휴게소·톨게이트·파출소·주유소 등 사람 많은 곳으로 이동 후 정차.
- 112 신고: 위치·진행방향·차량번호·위협행위 1~2문장으로 요약 보고. 스피커폰 사용 권장.
- 접촉 금지: 상대가 내려 시비를 걸어도 창문·문 잠그고 대화·촬영은 차량 내부에서.
4)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 블랙박스 원본(전·후방, 오디오 포함) + 이벤트 구간 전후 2~3분 추가 저장
- 휴대폰 보조 촬영: 차량번호·차종·색상·행위(급정거, 진로차단 등)가 보이게
- 정차 장소 CCTV 가능성(주유소·편의점·톨게이트) 확인
- 운전자·동승자 진술 메모(시간·장소·행위·대화·위협 문구)
- 경미 접촉·파손이 있으면 현장 사진(차량 위치·노면 흔적·주변 표지판)
5) 신고 경로: 112·안전신문고·민원
긴급 상황(추돌 위협·가로막기·폭력 등)은 112가 정답입니다. 사후 접수·증거 제출은 안전신문고에서 통합 접수(전 ‘스마트국민제보’). 처리 결과는 각 관할 경찰·지자체에서 통지합니다.
6) 블랙박스/휴대폰 영상 제출 요령
- 영상은 원본 파일 기준(편집·배속·모자이크 없이). 필요 시 사본과 원본 모두 제출.
- 파일명에 일시_장소_차량번호 등 메타 정보 기입(예: 2025-09-17_경부선서울방향_12가3456).
- 핵심 장면 타임코드 표기(예: 00:47 급정거, 01:12 진로차단).
- 영상 외 증빙(사진·진술서·CCTV 확인서) 묶어서 제출.
※ 안전신문고 앱/웹 업로드 가이드와 문의처는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가해자 접촉·합의 대응
- 직접 연락 금지: 연락처를 남기거나 전화·메신저로 언쟁하지 않습니다.
- 법률 리스크 인지: 보복운전은 특수협박·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의율될 수 있어 합의 전이라도 가중처벌 위험이 큽니다.
- 합의는 경찰·검찰 절차와 별개. 형사·민사 영향 설명을 받은 뒤 서면 진행.
- 접근 금지 요청 필요 시 112 또는 수사관에게 알려 조치 요청.
8) 보험·민사 청구 포인트
고의성이 인정되는 보복운전은 자동차보험 보상 제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충돌·상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 형사사건 기록과 형사합의서, 치료비 영수증·진단서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을 준비합니다. 차량 파손 시 수리 견적서·사진·감정서를 모아 두세요.
형사절차(특수협박·특수상해 등) 진행 여부는 민사 배상액 산정에 영향. 판결·약식명령문·공소장 사본이 도움이 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가 급제동으로 일부러 들이받게 만들었어요. 보복운전
성립하나요?
A. 특정 상대에게 위해·공포를 주려는 고의적 위협 운전이면
보복운전으로 형법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수협박·특수상해 등).
Q2.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는?
A.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복합·지속 위협 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의도로
형법 적용(징역형 가능)입니다.
Q3. 신고는 어디로?
A. 긴급은 112. 사후 증거 제출·접수는 안전신문고에서 통합 운영(구
스마트국민제보).
Q4. 운전 중 촬영은 불법 아닌가요?
A.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 내부 고정 장치(블랙박스) 사용은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작으로 주행 안전을 해치면 위험하므로, 촬영보다
회피·정차·112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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