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올해(2025) 기준 핵심은 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② 비자발적 이직(또는 예외 사유), ③ 근로 의사·능력 보유, ④ 적극적 구직활동과 실업인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1) 실업급여, 올해 무엇이 핵심인가
실업급여는 크게 수급자격 요건과 지급액·기간, 그리고 신청·인정 절차로 구성됩니다. ‘한 번 신청’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 전까지 정해진 주기에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상한·하한이 적용되며, 지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2) 수급자격 4대 조건(요건 체크리스트)
| 요건 | 핵심 내용 | 확인 포인트 |
|---|---|---|
| ①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초단시간·예술인·플랫폼노무·자영업자는 24개월 기준) 180일 이상 유급일수 | 주휴일 포함 인정, 무급휴직·결근은 제외 |
| ②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정리해고·계약만료·폐업 등.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 사유 충족 시 가능 | 퇴사사유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 ③ 근로 의사·능력 | 당장 취업이 가능해야 하며 취업을 방해하는 사유(학업 전념, 장기 여행 등)가 없어야 함 | 건강상 제한이 있다면 진단서·소견서로 합리적 범위 증빙 |
| ④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신청·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 실적 제출 | 온라인 제출 가능, 기준 미달 시 해당 회차 부지급 |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주휴수당 포함)’을 말합니다. 즉, 주 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까지 포함돼 일반적으로 7~8개월 근무 시 180일을 충족합니다. 초단시간·예술인·플랫폼노무·자영업자 등 유형에 따라 판단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니,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4) 자발적 퇴사 예외와 인정 사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지만, 다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중대한 근로조건 하향
- 사업장 이전·통근 곤란, 괴롭힘·성희롱·폭언 등 인권침해
-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기존 업무 수행 곤란(의학적 소견)
- 육아·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리적 배치전환 불가 시
예외 요건은 증빙이 핵심입니다. 통지·녹취·진단서·출퇴근 거리 입증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5) 지급액 계산: 60%·상한·하한(올해 수치)
| 항목 | 내용 |
|---|---|
| 기본 공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개인별 지급기간) |
| 1일 상한액 | 66,000원 (올해 기준 유지) |
| 1일 하한액 | 64,192원 = 올해 최저임금(10,030원) × 80% × 8시간 |
| 월 환산 참고 | 하한 기준 약 192만 원대(30일 단순 환산). 실제 지급액은 개인 평균임금·상/하한 적용에 따라 다름 |
※ 상한·하한 적용으로 ‘평균임금 60%’ 계산치가 범위 밖이면 자동 보정됩니다. 상한·하한은 이직일 기준 연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6) 지급기간: 최소 120일~최대 27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초기 대기기간(7일)과 실업인정 간격을 고려하면 실제 지급 개시일은 신청 즉시가 아닌 점에 유의하세요.
7) 신청 절차: 고용24→구직등록→실업인정
- 고용24/고용보험 접속 → 실업급여 신청(이직확인서 전산 제출 상태 확인)
- 워크넷 구직등록 및 이력서·직종 설정
- 온라인·집체 수급자 교육 이수
- 첫 실업인정 예약·제출(구직활동·훈련·상담 등 인정되는 실적 준비)
- 이후 회차별 실업인정을 기한 내 성실히 수행 → 지급
8) 특수형태·예술인·자영업자 적용
| 유형 |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 유의사항 |
|---|---|---|
| 초단시간 근로자 | 이직 전 24개월 내 180일 이상 | 주휴 포함 유급일수로 판단 |
| 예술인 | 이전 24개월 내 9개월 이상 계약 체결 | 표준계약·원천징수 등 소득·계약 증빙 필요 |
| 플랫폼노무/특고 | 이전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 산재·고용보험 가입 범위와 기간 확인 |
| 자영업자 | 폐업 전 24개월 내 가입 1년 이상 | 임의가입(피보험자) 요건·보험료 납부 확인 |
유형별로 증빙과 인정 활동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본인 유형의 상세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9) 자주 발생하는 실수·불인정 사유
- 퇴사사유 불일치: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신고해 비자발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 정정요청·증빙
- 180일 계산 오해: 유급일수 기준임을 모르고 달수만 계산 → 급여대장·출근부로 실일수 확인
- 실업인정 기준 미충족: 활동 건수·유형 부족 → 온라인 강좌·상담·훈련을 포함해 계획적으로 채우기
- 이직확인서 지연: 전 직장 제출 지연으로 첫 지급 지연 → 사업장 독촉 및 고용센터 문의
10) Q&A와 빠른 링크 모음
Q1. 상·하한은 왜 다르게 적용되나요?
A. ‘평균임금 60%’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를 보정해 최저생활 보장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Q2. 첫 지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A. 대기 7일 + 첫 실업인정 완료 후 회계처리까지 수 주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직확인서 전산 반영이 지연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Q3. 아르바이트·단기근로를 하면 다 끊기나요?
A. 소정근로시간·소득·기간에 따라 부분감액 또는 취업 간주가 될 수 있어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일일·월 환산액, 총 지급 가능액(소정급여일수)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실업인정 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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