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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생일 기준 면허갱신" 제도

2026년부터 달라지는생일 기준 면허갱신 제도
갱신 안 하면?과태료부터 면허 취소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특히 면허 갱신 시기를 개인의 생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본문에서는 변경 내용과 함께 기존 제도와의 차이,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존 제도와 뭐가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 연도 1월~12월 중 아무 때나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본인 생일 기준 ±6개월 이내로 갱신 기간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10일이면, 해당 연도 11월 10일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생일 6개월 전인 11월 10일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이유는?

기존 제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몰려 12월에만 47.5%가 갱신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별 갱신 시기를 분산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 2026년 이후 면허 만료자부터 적용됩니다.
  • 2025년까지 유효기간인 분은 기존 제도를 따릅니다.
  • 2026년 초기 대상자는 기존 방식 또는 생일 기준 중 유리한 쪽 선택 가능한 경과조치가 마련됩니다.

면허 갱신 주기에도 변화가 있나요?

아니요. 갱신 주기 자체는 동일합니다.

  • 일반 운전자: 10년 주기
  • 65세 이상 ~ 74세: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단지 갱신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만 생일 기준으로 달라진 것이며, 주기 변경은 없습니다.

운전자가 주의할 점은?

  • 갱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2만~3만 원
  • 1년 이상 미갱신: 면허 취소될 수 있음
  • 갱신 방식 변경은 2026년부터 적용
  • 갱신 대상자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 중 고령 운전자가 있다면 갱신 주기생일 기준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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