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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올해(2025) 기준 핵심은 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② 비자발적 이직(또는 예외 사유), ③ 근로 의사·능력 보유, ④ 적극적 구직활동실업인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1) 실업급여, 올해 무엇이 핵심인가

실업급여는 크게 수급자격 요건지급액·기간, 그리고 신청·인정 절차로 구성됩니다. ‘한 번 신청’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 전까지 정해진 주기실업인정을 받고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상한·하한이 적용되며, 지급기간은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2) 수급자격 4대 조건(요건 체크리스트)

요건핵심 내용확인 포인트
①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초단시간·예술인·플랫폼노무·자영업자는 24개월 기준) 180일 이상 유급일수 주휴일 포함 인정, 무급휴직·결근은 제외
②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정리해고·계약만료·폐업 등.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 사유 충족 시 가능 퇴사사유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③ 근로 의사·능력 당장 취업이 가능해야 하며 취업을 방해하는 사유(학업 전념, 장기 여행 등)가 없어야 함 건강상 제한이 있다면 진단서·소견서로 합리적 범위 증빙
④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인정일마다 구직신청·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 실적 제출 온라인 제출 가능, 기준 미달 시 해당 회차 부지급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주휴수당 포함)’을 말합니다. 즉, 주 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까지 포함돼 일반적으로 7~8개월 근무 시 180일을 충족합니다. 초단시간·예술인·플랫폼노무·자영업자 등 유형에 따라 판단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니,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팁: 과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이었더라도 사실관계 증빙으로 소급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 전·후 빠르게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4) 자발적 퇴사 예외와 인정 사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지만, 다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중대한 근로조건 하향
  • 사업장 이전·통근 곤란, 괴롭힘·성희롱·폭언 등 인권침해
  •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기존 업무 수행 곤란(의학적 소견)
  • 육아·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리적 배치전환 불가

예외 요건은 증빙이 핵심입니다. 통지·녹취·진단서·출퇴근 거리 입증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5) 지급액 계산: 60%·상한·하한(올해 수치)

항목내용
기본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개인별 지급기간)
1일 상한액 66,000원 (올해 기준 유지)
1일 하한액 64,192원 = 올해 최저임금(10,030원) × 80% × 8시간
월 환산 참고 하한 기준 약 192만 원대(30일 단순 환산). 실제 지급액은 개인 평균임금·상/하한 적용에 따라 다름

※ 상한·하한 적용으로 ‘평균임금 60%’ 계산치가 범위 밖이면 자동 보정됩니다. 상한·하한은 이직일 기준 연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6) 지급기간: 최소 120일~최대 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 미만150일180일
3~5년 미만180일210일
5~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초기 대기기간(7일)실업인정 간격을 고려하면 실제 지급 개시일은 신청 즉시가 아닌 점에 유의하세요.

7) 신청 절차: 고용24→구직등록→실업인정

  1. 고용24/고용보험 접속 → 실업급여 신청(이직확인서 전산 제출 상태 확인)
  2. 워크넷 구직등록 및 이력서·직종 설정
  3. 온라인·집체 수급자 교육 이수
  4. 첫 실업인정 예약·제출(구직활동·훈련·상담 등 인정되는 실적 준비)
  5. 이후 회차별 실업인정을 기한 내 성실히 수행 → 지급
주의: 실업인정일 지각·미제출 시 해당 회차는 부지급입니다. 활동 실적 인정 기준(지원·면접·훈련 등)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8) 특수형태·예술인·자영업자 적용

유형피보험단위기간 기준유의사항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 전 24개월 내 180일 이상 주휴 포함 유급일수로 판단
예술인 이전 24개월 내 9개월 이상 계약 체결 표준계약·원천징수 등 소득·계약 증빙 필요
플랫폼노무/특고 이전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산재·고용보험 가입 범위와 기간 확인
자영업자 폐업 전 24개월 내 가입 1년 이상 임의가입(피보험자) 요건·보험료 납부 확인

유형별로 증빙인정 활동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본인 유형의 상세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9) 자주 발생하는 실수·불인정 사유

  • 퇴사사유 불일치: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신고해 비자발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 정정요청·증빙
  • 180일 계산 오해: 유급일수 기준임을 모르고 달수만 계산 → 급여대장·출근부로 실일수 확인
  • 실업인정 기준 미충족: 활동 건수·유형 부족 → 온라인 강좌·상담·훈련을 포함해 계획적으로 채우기
  • 이직확인서 지연: 전 직장 제출 지연으로 첫 지급 지연 → 사업장 독촉 및 고용센터 문의

10) Q&A와 빠른 링크 모음

Q1. 상·하한은 왜 다르게 적용되나요?
A. ‘평균임금 60%’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를 보정해 최저생활 보장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Q2. 첫 지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A. 대기 7일 + 첫 실업인정 완료 후 회계처리까지 수 주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직확인서 전산 반영이 지연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Q3. 아르바이트·단기근로를 하면 다 끊기나요?
A. 소정근로시간·소득·기간에 따라 부분감액 또는 취업 간주가 될 수 있어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일일·월 환산액, 총 지급 가능액(소정급여일수)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실업인정 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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